- 제목 갈등유발 예상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사전고지(반월동 612-194)
- 작성부서 조촌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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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2024-05-17
- 첨부파일
덕진구 공고 제2024 - 463호
사 전 고 지 안 내 문
덕진구로 접수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건축허가서에 대하여 「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」에 의거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. 05. 17.
전주시덕진구청장
1. 사전고지 대상시설
1) 대 지 위 치 :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-194
2) 용도 및 구조 :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(위험물저장소), 일반철골구조
3) 규 모 : 대지면적(3,447㎡), 건축면적(330.5875㎡), 연면적(330.5875㎡)
4) 건 폐 율 : 9.59%, 용 적 률 : 9.59%
5) 층 수 : 주1동/지상1층, 최고높이 : 8.05m
6) 시설물의 종류 :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(위험물저장소)
7) 비 고 : 주1동/지상1층 (신축허가)
2. 건축허가 접수일자 : 2024. 05. 10.(금)
3. 의견제출 기간 : 2024. 05. 17. ~ 06. 03.
4. 의견제출
- 동사무소(조촌동, 여의동), 덕진구청(건축과)
- 방문 및 우편접수는 오후6시 근무시간 까지
5. 기타사항
- 사전고지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☏063-270-647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