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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진구 공고 제2024 - 463

 

사 전 고 지 안 내 문

 

덕진구로 접수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건축허가서에 대하여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의거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4. 05. 17.

 

전주시덕진구청장

 

 

1. 사전고지 대상시설

1) 대 지 위 치 :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-194

2) 용도 및 구조 :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(위험물저장소), 일반철골구조

3) 규 모 : 대지면적(3,447), 건축면적(330.5875), 연면적(330.5875)

4) 건 폐 율 : 9.59%, 용 적 률 : 9.59%

5) 층 수 : 1/지상1, 최고높이 : 8.05m

6) 시설물의 종류 :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(위험물저장소)

7) 비 고 : 1/지상1(신축허가)

 

2. 건축허가 접수일자 : 2024. 05. 10.()

 

3. 의견제출 기간 : 2024. 05. 17. ~ 06. 03.

 

4. 의견제출

- 동사무소(조촌동, 여의동), 덕진구청(건축과)

- 방문 및 우편접수는 오후6시 근무시간 까지

 

5. 기타사항

- 사전고지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063-270-6475)